구구스·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위탁판매, 자칫하면 '위약금'
조기 회수 시 많게는 4만8000원 부과하기도
"물류비 성격…입고된 경우만 위약금" 입장
[서울=뉴시스] 중고명품 위탁판매를 하는 플랫폼은 대체로 약 3개월의 최소 위탁 기간을 두고 미충족 시 위약금을 부과 중이다. 사진은 구구스 온라인몰 메인 화면 캡처(사진=구구스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고 명품은 직거래나 중개 업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접근성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매매도 적지 않다.
중고명품은 위탁 또는 소비자 간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데, 위탁판매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뢰성 측면에서 유리하단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위탁판매를 시도했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꾸는 경우, 수익 대신 위약금만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구스·트렌비·고이비토 등 중고명품 위탁판매를 하는 플랫폼은 대체로 약 3개월의 최소 위탁 기간을 두고 미충족 시 위약금을 부과 중이다.
우선 구구스는 약관에서 의무 위탁 기간을 상품 접수 후 3개월로 두고 1개월 안에 회수하는 경우 4만8000원, 3개월 내 회수하면 2만원을 위약금으로 두고 있다.
최대 위탁기간은 1년으로, 이를 경과하면 자동 회수 처리된다. 또 원활한 판매를 위해 3개월 간 가격 인하가 안 된 상품은 20%씩 가격을 낮춘다고 알리고 있다.
고이비토는 위탁 후 3개월 이전에 상품을 회수할 경우 품목 당 위약금 3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3개월 이후 반환 요청 시 별도 위약금은 없다고 안내 중이다.
트렌비의 경우엔 계약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두고, 3개월 이전에 상품 반환을 요청하면 3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서울=뉴시스] 중고명품 위탁판매를 하는 플랫폼은 대체로 약 3개월의 최소 위탁 기간을 두고 미충족 시 위약금을 부과 중이다. 사진은 트렌비 관련 이미지. (사진=트렌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위탁판매 수수료와 위약금의 경우 수거를 위한 양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내, 동의를 받고 있다는 게 트렌비 측 입장이다.
위탁판매 플랫폼들이 부과하는 위약금은 단기 보관 후 철회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반영한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발란·머스트잇 등 다른 알려진 플랫폼의 경우엔 거래를 중개하는 성격인 까닭에 위탁판매로 인한 위약금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업체가 거래 당사자는 아니란 측면에서 신뢰성 우려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브랜드와 계약 관계나 검수 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실제 오케이몰은 "모든 상품을 100% 직매입하며 상품 입고·검수·촬영·등록·포장·재고관리·고객응대·AS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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