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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칠부능선 넘을까…20일 법안소위 개최

등록 2022.12.16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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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문체위 법안소위 개최…게임관련법은 총 11건

2년째 표류했던 확률형 아이템 법안 5건부터 심사키로

법안소위 통과 시 최종 통과 가능성 커져

확률형 아이템 규제, 칠부능선 넘을까…20일 법안소위 개최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2년간 표류했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의무 공개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는 오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27개의 법안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게임법 개정안은 11건이다.

당초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열린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가 이뤄지면서 심사 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이에 문체위는 다시 소위를 열어 게임 관련 법안부터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열리는 법안소위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 총 11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이상헌(이하 민주당),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5건을 먼저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규제에 반대해왔다. 또 심사에 긴 시간이 걸리면서 2년 넘게 표류했다.

이번에 심사되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은 확률정보 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동수 의원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공개와 '컴플리트 가챠(다중뽑기)' 상품의 판매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과 문화체부 장관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소위는 여러 관문 중 가장 중요하고 통과하기 어려운 단계로 꼽히는 데다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없어 통과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을 거쳐 법사위,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아울러 내년 초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설이 불거지면서 게임법 개정안이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경우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만 통과된다면 칠부능선을 넘은 셈"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먼저 심사하기로 한 만큼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랜 기간 표류한만큼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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