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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하세요" 파주시, 과태료 40%로 포상금

등록 2024.06.08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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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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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은 1300만 원으로 6월 초 기준 288건의 무단투기 행위를 제보받아 신고포상금 576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근절을 위해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을 채용해 파주 전역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 및 이동식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공원 앞 거리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 7건을 부과했고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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