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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집 문 소화기로 내리쳤다…30만원 벌금형

등록 2024.06.14 12:02:39수정 2024.06.14 1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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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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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소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11시30분께 자신이 사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빌라에서 이웃집 현관문을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이웃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간 뒤 비상구에 놓인 소화기로 범행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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