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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생물보안법, 연방예산에 영향 미미"…연내통과 속도?

등록 2024.06.28 07:01:00수정 2024.06.28 07: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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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들이 우려기업 대체할 수 있어"

"미국 연방예산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걸려있는 모습. 2023.11.16. photo@newsis.com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걸려있는 모습. 2023.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연방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전문가들은 생물보안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의회 예산처(CBO)는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연방 예산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평가한 분석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계약 및 보조금·대출 지원 등이 금지된다.

미국 의회 예산처는 1974년 설립된 미국 의회의 입법 보조기관으로, 의회와 그 위원회에게 예산안, 조세, 지출 법안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생물보안법안이 지난 5월 15일 하원 상임위(감독 및 책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상임위가 의회 예산처에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의회 예산처는 분석 결과, 연방기관이 규제대상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비슷한 가격으로 다른 기업들이 대체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제공기업 변경에 따른 연방 예산 지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의회 예산처는 생물보안법안을 실행하고 규제대상기업을 변경함에 따른 행정적 및 보고상의 비용지출은 2024~2029년 기간 동안 총 50만 달러(한화 약 7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

생물보안법이 발효되면 수수료를 이용하거가 제품판매 수익금을 받는 일부 연방기관의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운영비 변화에 대응 및 조정할 수 있어 순 지출비용의 변화는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지대상 우려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금지기업들이 제공하는 가격에 비해 훨씬 높다면 예산측면에서의 영향은 추정액 보다 더 클 수 있으며, 만약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연방기관들은 조달을 포기하거나 지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열린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이 매년 통과되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대상이 되는 CRO(임상시험수탁) 및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한숨 돌린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물보안법안이 결국에는 미국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전무는 “향후 생물보안법안은 상원 NDAA 개정안에 포함되거나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생물보안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김정현 연구원도 지난 13일 리포트를 통해 “웬스트럽 의원은 생물보안법안이 NDAA 개정안에서 제외된 이유는 여기에 포함되는 수정안의 수를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생물보안법안의 통과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며 “결론적으로 생물보안법안은 NDAA에 포함되지 않고 단독으로 통과될 수 있고 상원의 NDAA에 포함돼 통과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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