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석방, 차량 탑승
【의왕=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국정농단 사태 방조, 불법사찰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어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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