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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올해 확대된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록 2023.01.05 0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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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가 시작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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