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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후]'피말리는' 저작권 사냥꾼들…'시간차 공격'

등록 2016.01.15 05:00:00수정 2016.12.28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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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 문화청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일본 저작권정보센터가 주관하는 ‘2015 한·일 저작권 포럼’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한일저작권포럼은 저작권 분야에서 양국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양국을 번갈아 가면서 열려왔다. 특히 초청국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 상대국이 발제자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양국의 저작권 정보 교류에 도움이 되어 왔다.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저작물 침해와 보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양국의 정부기관, 학계, 업계 등 저작권 분야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제1부에서는 김현철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이 ‘한국 저작권 제도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제2부에서는 한호 유통진흥팀장이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 현황’에 대해 발표와 시연을 하며, 제3부에서는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김영윤 사무관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저작권 산업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 양국이 실질적으로 협력해야 할 방안들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에 이어 15일에는 양국 정부 간 저작권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 포럼과 정부 간 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저작권 분야의 교류를 통해 양국 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일본 저작권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어 일본의 저작권정책과 동향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hyun@newsis.com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회사원 A씨는 지난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출두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가 한 파일공유(P2P)사이트에서 만화와 소설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과 불법으로 공유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경찰을 사칭한 단순 스미싱 문자(문자사기)인 줄 알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보름 뒤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작권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더군요."

 A씨는 두달 뒤 초범이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한달 뒤 김씨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민·형사 소송 3건이 추가로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이른바 '시간차 공격'.

 "법무법인 측에서 총 4건의 저작권 위반 사례 중 우선 1건만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나머지 3건에 대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니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건당 100만원(총 400만원)에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요."

 우선 A씨는 법무법인 측에 고의적으로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작가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또 전체 합의금 400만원 중 우선 절반 가량을 법무법인에 송금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저는 유료회원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만화, 소설을 내려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공유된 저작물은 10년 이상된 고전물이기 때문에 건당 100만원에 합의를 봐야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합의금 조정을 시도한 A씨. 하지만 법무법인은 오히려 합의가 잘된 경우라며 생색을 냈다. "(A씨에게 제시한 합의금은)100명 기준으로 하위 3명 안에 드는 수준이에요. 직원 실수로 (저작권 침해 사례)채증이 덜 됐네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합의금 조정에 실패한 A씨는 합의금을 줄이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 중이다.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는 일반인에게 저작권 관련 법률 지식을 제공하고 분쟁 조정에도 나서고 있다. 분쟁 조정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의 한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자가)법적으로 다툴 의지가 있다면 민사 소송을 할 수 있고, 법무법인은 특정 합의금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입증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저작권자가 요구한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합의금이)늘어나진 않는다"며 "다만 소송 과정에서 추가 저작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저작권자가 원래 요구한 합의금을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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