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용 물탱크에 농약 탄 60대, 항소심서 원심 파기 집유
재판부는 “생명을 가볍게 여긴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다만 피고인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농약량보다 물탱크 내 물이 현저히 많고 물이 지속해서 흘러넘치는 물탱크 구조상 피고인이 의도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경북 경주 한 야산 계곡에 설치된 1000ℓ 크기 물탱크에 저독성 농약을 넣었다.
A씨는 한 달 전부터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46)씨가 물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잘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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