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해역이용 협의 1348건···전년 대비 10.6% 증가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올해 상반기 해역이용 협의 건수가 총 1348건으로 집계됐다.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역이용 협의 건수는 총 134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19건) 대비 10.6%(129건) 증가했다.
'해역이용 협의제도'란 해양개발 관련 허가·면허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발·이용행위에 따라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다.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해양환경관리제도이다.
올해 상반기 해역이용 협의 유형별로,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749건(전체의 55.5%)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장의 바닷물 인·배수 활용 229건(16.9%)'이 뒤를 이었다.
해역별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359건(26.6%)으로 협의가 가장 많았고, 이어 목포, 동해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224건(16.6%), 203건(15%)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방어항 및 물양장(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전면 수심 4.5m 이내의 벽) 정비공사와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 신규신청 및 기간 만료에 따른 면허연장신청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동기(309건)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묘인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협의절차를 더욱 강화해 우리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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