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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금융·판로 지원 확대···5000억 보증공급·1000억 투자펀드

등록 2017.10.18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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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분야 첫 정부대책···법안 통과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 신설·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등
사회적경제 풀뿌리 교육기반 마련···기재부 중심 정책 컨트롤타워 확립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 고용 불안과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해 5년 간 최대 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식이다.
 
 성장단계별 금융·연구개발(R&D)·마케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교육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첫 정부 대책으로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겠다는 데 목표를 뒀다.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진출분야 확대라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에 따라 10개 분야 88개 정책과제로 구성했다.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금융·판로 확대' 핵심

 우선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 경제 영역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인프라를 강화한다.
 
 신보 내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5년간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한다. 한도는 3억원이며 보증 대상은 기존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까지로 확대한다.

 정책자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도 새로 만들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230억원에서 내년 4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을 마련해 공적자금 지원 대상 선정에 적용한다. 평가모형은 고용 안정·지역사회 기여·사회적 환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감안하고 고용노동부(고용부)의 사회적가치지표를 참고하기로 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임팩트(Impact)펀드를 조성한다. 임팩트펀드란 정부예산(고용부 모태펀드) 또는 금융권의 벤처투자금(성장사다리펀드 출자)과 민간 자금이 결합된 펀드로, 영리기업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투자해 이익을 내는 혁신금융의 일종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복지 수요가 늘어나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약해지는 공공 분야에 투자하는 민간투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부의 벤처투자자금인 모태펀드에 10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대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사회투자펀드(가칭)를 300억원 신규 조성한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창업 7년 이내인 업력제한 기준을 없앤다. 조합원·비조합원에 대한 출자 허용과 협동조합 투자조합원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우호적 조세 여건도 마련한다.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기부금인정제도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50%·등록면허세 정액 감면 등 지방세감면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건물에 입주시 대부료 감면과 수의계약 허용, 매각시 장기분납(5년) 등의 혜택을 준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PC·책상 등 불용품 양여 대상에도 신규 포함한다.

 정부는 또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공공조달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하고,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심사 기준에 사회적책임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국가·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한다. 물품·용역 입찰에 대한 가점(국가 1.7점→2점, 지자체 0.5점→1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5000만원 이하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한다.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연계 반영한다.

 우범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금융과 판로"라며 "창업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해 성숙기를 도입하려면 투자를 해야하지만 금융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다 (성숙기에 진입했더라도) 판로에 막혀 도태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 내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과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청년 창업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3곳에 불과한 '소셜캠퍼스 온(溫)'을 2019년까지 9곳으로 늘리고, 사회적경제 예비창업가를 선발해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비용을 지원한다.

 ◇진출 가로막는 6개 장벽 허문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분야 진출을 가로막는 6개 분야의 장애요인을 해소한다.

 사회적가치 창출이 높은데도 인식도가 낮은 소셜벤처 분야의 경우 팁스(TIPS)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팁스 운영사를 신규 선정해 우수 소셜벤처 육성에 나선다. 선정된 창업팀은 R&D 자금 5억원, 사업화·마케팅 2억원 등 최대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창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창업정보 종합플랫폼(K-startup)'을 활용해 소셜벤처 창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 사회적가치 항목 신설 등 바우처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지자체가 바우처 이용자에게 서비스기관 평가정보를 수시 제공해 서비스질을 높인다.

 주거환경 분야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해 임대주택 공급과 상가리모델링 등 다양한 형태의 예비사회적기업 출현을 촉진한다. 지역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해 기금 융자는 사업성·수행능력·신용도 평가요건을 완화하고, 보증은 대출 원리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화된 지원정책이 부족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사업운영·공연 공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임대료 할인지역을 늘린다. 지자체 문화시설 위탁기관 선정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와 홍보·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등의 행사·공연 위탁때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분야는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小)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제과점주·숙박업자·운송사업자 등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공모와 운영을 돕는다. 업종별 적합한 공동사업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지역기반 분야의 경우 주민 중심의 마을기업 600곳을 추가 설립한다. 농·어촌에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농업법(가칭) 등의 법령을 제정하고, 농·수협을 통한 자금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수립·조정 등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법안이 통과되면 중장기 대책을 보완하는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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