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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146명 무기계약직 추가 전환

등록 2018.01.3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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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146명 무기계약직 추가 전환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다음달 1일자로 본청·사업소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146명(본청·사업소 107명, 서울시설관리공단 39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형태인 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146명은 연구보조·사무보조·청소·시설경비 등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중 본청·사업소 노동자 107명은 다음달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정식임용된다.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39명은 우선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향후 노사합의를 거쳐 정원 내 정규직으로 재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무직은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청소·경비·운전·주차관리 직종에 한해 정년이후에도 만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일할 수 있다.

 공무직이 되면 임금(가족수당·명절휴가비 등)·휴가·복리후생(선택적복지·건강검진 등)·교육훈련비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직무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시에서 일하는 공원 내 질서유지업무 등 파견·용역 노동자(약 400명)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에 협의기구를 구성해 전환대상·방식·시기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또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사전심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개별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매년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전심사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심사제는 3대 원칙(단기·예외·최소성)에 따라 일시·간헐적 업무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제도다.

 시는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민간기업에는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 신용보증 한도 우대, 시장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방안을 보완해 나가면서 노동기본권이 보호되는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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