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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차등지급, 제도 개편 필요"

등록 2018.03.12 20: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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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차등지급, 제도 개편 필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 10차 회의서 개선방안 논의
사망자 가입기간에 따라 40~60% 차등하도록 설계
김상균 위원장 "하반기 종합계획서 개선안 제시해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을 40~60% 차등지급하는 유족연금 제도가 올 연말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는 9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유족연금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사망 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연금을 대신 받는 제도다.

 하지만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미만)~60%(20년 이상)로 차등하게 돼 있어 급여 혜택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에 대한 이 같은 급여 차등 산정 제도가 없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턱없이 적은 현실에서, 이 같은 유족연금의 급여 차등제도는 가구 부양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됐을 때 대응할 수 없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지난해 4월 유족연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는 제도를 고쳐, 60%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또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때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연금을 중복수령할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30%)를 받거나 ▲자신의 노령연금은 포기하고 유족연금(100%)만 받도록 설계돼 있다. 양쪽에서 연금을 받아 급여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중복 수령하더라도 연금 수준의 불과 20만원 수준에 불과해 중복 수령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이 같은 개선이 추진된다.

 김상균 위원장은 “유족연금은 하반기에 발표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획기적 개선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장애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
을 지급하는 제도인데,현재 국민연금 가입전 발생한 장애는 장애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내년 7월 폐지되는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장애연금 발전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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