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빼앗으려 이웃살해 60대 여성 무기징역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여)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9시45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40분 사이 광주 한 지역 B(83·여) 씨의 아파트에서 흉기와 둔기로 B 씨를 수차례 때리거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시간대 B 씨의 현금 200만 원과 금팔찌 2개·금장시계 3개 등 각종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과다 채무에 시달리던 A 씨는 평소 돈을 잘 빌려주던 B 씨가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 A 씨는 "B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B 씨에게 돈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존중의 가치가 훼손된 점,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사실, 잔혹한 범행 등으로 미뤄볼 때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B 씨의 돈을 빼앗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A 씨가 B 씨의 돈을 빼앗으려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빚 독촉을 받았으며, 올해 들어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는 B 씨의 집을 연락도 없이 찾아갔다. B 씨의 집을 찾아갈 때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으며 둔기도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 당하자 B 씨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B 씨를
살해하고 빼앗은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도박하는 등 피해자 인격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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