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남용' 문서 410건 전부 공개한다…"이른 시일 내"
특별조사단 조사파일 410개 중 미공개 문건 공개
행정처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공개…비실명화 중"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18. [email protected]
대법원에 따르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그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파일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는 결의안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의 원문 공개를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이중 98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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