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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자체 최초 범죄피해자 지원금 2천만원 지원

등록 2018.10.12 0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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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지원금 사업예산 2천만원 확보

관악구, 지자체 최초 범죄피해자 지원금 2천만원 지원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임모씨는 최근 이혼소송 중 위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임씨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막대한 치료비가필요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강도·강간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가 아니어서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씨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악구는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범죄피해자 지원금 사업' 예산 2000만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강도·강간 등 5대 강력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범죄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부·직계혈족·4촌 이내 혈족 등 친족간 강력범죄,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4일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13명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고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취업지원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올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범죄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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