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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임금인상 요구하자 유리컵 던져…법 위반 46건 적발

등록 2018.12.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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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양진호 소유 5개사 4주간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퇴사 직원 재취업 방해·4.7억원 임금체불·머리 염색 강요 등

근로기준법 38건·산업안전보건법 18건 등 무더기 위반 적발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등 보강수사 거쳐 검찰 송치 방침

양진호, 임금인상 요구하자 유리컵 던져…법 위반 46건 적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직원을 폭행하고 엽기 행각을 일삼아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회장 소유 회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양 회장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사(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에 대해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46건 가운데 폭행 금지 위반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 3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유리컵을 집어 던져 근로기준법(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해 근로기준법(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위반)을 위반했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 4억7000여만원을 임금체불했으며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식과정에서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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