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특활비 2심 선고 또 불출석…선고 8월로 연기
지난 4일 선고 공판도 불출석
다음달 13일 항소심 선고 공판
MB 2심 증인 9차례 모두 무산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2019.05.21.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시작 5분 만에 기일을 재지정했다.
김 전 기획관 변호인은 재판부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나온다고 했다"며 "변호인 입장에서 다음 기일을 지정해주시면 최대한 (김 전 기획관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를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에 25일로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지만 이날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5월21일 열린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나와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재판에 나오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 증인을 소환됐지만 9차례 모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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