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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男女, 벌금형 약식기소

등록 2019.07.30 2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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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수역 주점서 폭행시비 발생

나머지 3명, 합의 이뤄져 불기소 처분

'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男女, 벌금형 약식기소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2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다른 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상해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맡겼으며, 시민위 의견을 참고해 정식 재판 청구가 아닌 벌금형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와 상호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주점에서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여성은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들이 자신과 일행을 발로 차고 밀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행은 한 남성이 밀쳐 계단에 머리를 찧으면서 "뼈가 거의 보일 정도로 뒷통수가 깊이 패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성들은 가게를 나간 자신들을 여성이 쫓아와 잡길래 손을 뗐는데 혼자 넘어졌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남녀의 진술이 엇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여성의 옷과 남성의 신발 등 감식을 의뢰했지만 성분이 나온 게 없었다"며 A씨 등 5명에 대해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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