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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산불' 조현병 40대…심신미약 인정 집행유예

등록 2019.09.11 0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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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위반 혐의…서울 소재 산 올라 화재

법원 "초범·범행인정, 심신미약…인명피해 없어"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술을 마시고 산에 불을 지른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6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소훼된 산림 면적이 결코 작지 않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피해 범위 예측과 진화가 어려워 매우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지체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산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낙엽지피물 및 잡목이 소실됐을 뿐, 수목피해는 경미한 수준이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환시와 환청을 호소하고 불안 증세를 보인 점, 그 과정에서 병원에 26일간 입원한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1시44분께 유모씨 소유인 서울의 한 산림에 불을 질러 약 990㎡(약 300평) 가량을 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 3급인 허씨는 정신지체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한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산에 올라 낙엽 더미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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