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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살인→5년 옥살이…출소후 또 살인미수 '쇠고랑'

등록 2019.10.02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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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민 살해…출소 후 같은 마을 거주

폭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흉기 휘둘러

1심 재판부 "장기격리 필요"…징역5년 선고

【서울=뉴시스】동부지법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동부지법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9년 전 동네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출소 후 같은 동네에서 또 살인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다. 1심 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지난달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남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출입금지, 접근이나 연락 금지, 전자장치 부착 이후 보호관찰관의 조치에 따를 것 등을 추가로 명령했다.

남씨는 지난 6월29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한 동네에서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흉기로 A씨(66)의 복부를 수차례 찌르려고 시도, 30분가량 실랑이를 한 끝에 A씨의 왼쪽 갈비뼈와 복부, 손가락 등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이 동네에서 10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한 가건물에 살고 있었으며, A씨는 같은 건물 거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남씨는 평소 이 동네 대표자를 자처하며 많은 일에 간섭해 왔는데,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행동에 불만을 갖고 있던 한 주민을 새벽에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기도 하는 등 주민들과 좋지 못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씨가 과거에도 같은 마을 주민을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는 2010년 6월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4월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남씨가 30년 가까이 폭력범죄로만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폭력성이 짙어지는 경향을 보인 점을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A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경고나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A씨가 먼저 자신의 손목을 잡아 실랑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으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남씨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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