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비리유치원 퇴로되나
경기도 매입형 유치원 15개원 중 4개는 개학연기 참여
서울, 최근 2년 경고 처분 받은 유치원 제외 조항 삭제
【진주=뉴시스】차용현 기자 =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지난15일 오전 경남 진주시 소재 경상대학교 G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여 의원은 17일 경기도 매입형 유치원 15개원 중 4곳이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했던 유치원이라고 밝혔다.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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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형 유치원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개 매입형유치원 중 4개 유치원은 올해 3월 개학연기에 동참했던 사립유치원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개학연기를 강행한 바 있다.
또 다른 1개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폐원을 신청했던 유치원이었다.
서울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2월까지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은 매입형 유치원 제외 대상으로 뒀지만 최근 이 조항을 삭제했다.
여 의원은 "공립유치원 확대의 큰 방향을 추진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문제 있는 사립유치원까지 매입해 국민 혈세가 흘러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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