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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에 미국산 수입품 36억$ 상당에 보복관세 부과 인정

등록 2019.11.02 0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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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에 따라 고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품목을 발표한데 대해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상주 대표는 "모든 WTO 회원국은 중국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강경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샹천(張向晨) WTO 주재 중국 대표이자 특명전권대사의 자료사진. (사진출처: 중국 바이두) 2018.04.04

【서울=뉴시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에 따라 고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품목을 발표한데 대해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상주 대표는 "모든 WTO 회원국은 중국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강경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샹천(張向晨) WTO 주재 중국 대표이자 특명전권대사의 자료사진. (사진출처: 중국 바이두) 2018.04.0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는 1일(현지시간) 중국이 연간 미국산 수입제품 36억 달러(약 4조2012억원) 규모에 대해 보복관세를 발동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WTO은 이날 미국이 반덤핑 분쟁에서 WTO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이 요청한 보복조치와 관련해 이 같은 중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산 태양전지 등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3년 WTO에 제소했다.

WTO는 2017년 5월 중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에 패소 판정을 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이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자 중국은 작년 9월 미국산 수입품 70억 달러 상당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해달라고 WTO에 승인 요청했다.

올해 1월에는 WTO가 미국 상무부에 8월22일까지 반덤핑 방식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미국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간 WTO에서 중재절차가 진행했다.

WTO는 이번에 중국의 주장한 보복관세 규모의 절반 정도를 받아들인 셈이다. 그래도 WTO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중순에도 미국산 수입품 연간 24억 달러 규모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해달라고 WTO에 신청했다.

미국이 태양광 패널 등에 부과한 상계관세가 부당하다고 WTO가 7월 최종판정한데 따른 조치이다.

하지만 미국은 10월28일 중국 손해액에 비해 보복관세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WTO는 중재에 들어가 적정선을 정하게 되는데 결론이 나오려면 일러야 2020년 후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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