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직권남용 인정"…검찰, 조국 영장 기각 자평
서울동부지법 "조국, 직권남용 감찰 중단"
법원이 준 명분 업고 수사확대 가능성↑
"실체적 진실 밝힐 것"…위선 규명 의지
【서울=뉴시스】 홍효식·이윤청 기자 =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비가 내리는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와 면회를 마치고 승용차로 돌아가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있다"며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뤄졌다.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한편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된 '윗선' 규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핵심인물 조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실패했지만 '친문(親文)'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론 안 보인다'는 등 판단을 함에 따라 도리어 '몸통 규명' 행보의 명분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