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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검찰개혁 위한 역사적 진전"

등록 2019.12.30 1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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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해소하고 대한민국 법치 바로잡는 전환점 될 것"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176 찬성:159 반대:14 기권3 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9.12.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176 찬성:159 반대:14 기권3 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9.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라며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 공수처 설치법 통과는 그 동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은 지난 4월 제출된 원안보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권력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공수처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장과 검사는 물론 수사관에 이르기까지 자격요건을 강화했다"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정해진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토록 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등 공수처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정치적 오해를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수처 수사 대상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에 소속된 인사들이다. 때문에 야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막무가내로 저항한 것은 검찰개혁을 훼방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법 처리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남아있는 법안 통과는 물론, 검찰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수처법 통과라는 오늘의 첫 걸음이 반드시 검찰개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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