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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에 불이익 언급하며 '출석' 협박한 적 없다"

등록 2020.01.07 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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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불응시 공소장 실명 공개" 주장 보도

검찰 "수사 신뢰성 훼손…일방 주장" 반박

'자녀 입시비리' 조국 공소장, 최강욱 등장

【서울=뉴시스】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2018.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2018.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관련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소장에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검찰이 최 비서관에게 이 같은 불이익을 언급하며 출석을 강제하거나 협박했다는 보도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일반적인 공소장 기재례에 따라 최 비서관을 포함해 허위 작성되거나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을 그동안 공소장에 모두 적시했다"며 "이는 해당 범죄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비서관 명의의 인턴활동 확인서들에 대해 다수의 관계자들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은 청와대 관계자 말을 빌려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해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최 전 비서관 입장을 전했다. 또 "검찰이 퇴직 직원 등에게 갑자기 전화해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묻고 상대가 당황해 '모른다'고 답한 것을 인턴활동을 부인한 것으로 치부했다"고 최 비서관이 주장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 아들 입시비리 혐의 관련 내용에 등장한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지난 2017년 10월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변호사인 최 비서관 명의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가 기재됐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부부는 2018년 해당 확인서를 추가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당초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해 12월31일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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