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나오자 "네가 제보했지"…시민단체, 보육교사 실태 발표
직장갑질119, 보육교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CCTV로 감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다양
응답자 절반 "직장 내 괴롬힘 有" "이직 희망"
"복지부 조사와 차이…설문조사 방식 바꿔야"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원장님은 폐쇄회로(CC)TV를 감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사가 안 보이면 바로 이름을 불러 “어디 있냐, 없는 거 같은데?"라고 합니다. 여러번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원장은 '내가 아동학대로 끌려가는 것보다 CCTV로 감시하다가 잡혀가는 게 낫다'며 멈추지 않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8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답자 5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가해자로 '원장,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를 지목했다.
이 단체는 "이 결과는 보건복지부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정부는 보육교사 직종 특성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취지를 반영한 실태조사 보완 및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하루 8시간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보육교사 91.5%가 실제로는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원장의 강요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쉬었다는 자필 서명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3.8%에 달했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52.3%는 직장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제출했다. 54.2%는 1년 이내에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 119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보건복지부의 2018 전국보육실태조사를 비교하며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과 근무 여부에 대해서 원장은 61.2%, 중간경력자는 49.5%가 초과근무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직장갑질 119의 설문조사 결과 91.5%가 초과근무가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 119의 설문조사에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79.9%나 되지만 복지부 조사 결과 66.4%가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 119는 ▲원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설문조사 ▲보육교사 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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