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칼' 이젠 무제한 못 꺼낸다
국회, 본회의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부패·경제·선거 등 직접수사 범위 제한
'대형 참사 범죄' 추가 등 일부 보완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양석 한국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수사 및 공판 과정의 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되 해당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검찰청법 4조 1항 및 2항, 46조 2항 및 47조 1항 등이 개정 대상이다.
국회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일부 한정된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직접수사의 범위에 제한이 생기게 된 셈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애초 개정안에서는 '대형 참사' 관련 범죄가 없었으나, 검찰 측 의견이 일부 반영돼 수정안에서는 추가됐다. 또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가 개정안 내용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수사 대상이 일부 확대됐다.
아울러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서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직접수사가 가능해진다. 애초에는 위증·허위감정·무고 등 범죄가 인지됐을 경우 수사가 가능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지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다소 확대된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여야 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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