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사립유치원 비리사태부터 유치원3법 본회의 통과까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강화 관련 당정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이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고의로 중대한 부정·비리를 저지를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형벌을 적용하게 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경우 사립유치원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 급식처럼 심의를 거치고 관리를 받도록 했다.
다음은 지난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사태부터 13일 유치원3법이 통과되기까지 추진 일지다.
▲2018년 10월11일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립유치원 회계감사 결과 실명 공개
▲2018년 10월23일 = 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발의
▲2018년 10월25일 = 당정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2018년 10월30일 =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로 5000여명 운집
▲2018년 12월24일 = 바른미래당 유치원3법 수정안 발의
▲2018년 12월27일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2019년 2월 =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2019년 3월3일 = 한유총, 에듀파인 의무화에 반발해 개학연기 사태
▲2019년 4월22일 =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2019년 7월23일 = 서울행정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2019년 7월28일 = 헌법재판소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적용 합헌 판결
▲2019년 7월30일 =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공포
▲2019년 10월1일 = 교육부, 제1회 유아교육 상생발전협의회
▲2019년 11월 1일 =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의무화 조례 적용
▲2019년 11월29일 =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수정안 제출 및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2019년 12월 9일 =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2019년 12월27일 =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2020년 1월9일 =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2020년 1월13일 =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또는 가결/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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