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수사종결권' 사상 첫 확보…역대 가장 세졌다
"선진 형사 사법 진입, 의미 있는 첫 걸음"
약 9년만의 조정…66년만 검경 협력 관계
"본래적 수사 주체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검찰과 존중·신뢰 바탕 긴밀히 협력할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난 2011년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로써 검찰과 경찰은 약 66년 만에 협력 관계가 됐다.
이날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 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 사법 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외부 통제 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향후 경찰은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조치를 진행하면서 올해까지 제도 개편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소 사건을 내사 후 입건하고, 배당을 무작위로 하는 등 수사 관련 개편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 통과 이후 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쪽에서는 영장 청구 문제 등 숙원인 수사 독립 실현을 위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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