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경심 "전자발찌 차겠다" 보석 호소…조국 재판 병합엔 반대(종합)

등록 2020.03.11 18:09: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부 교체…보석심문 다시

정경심 "곧 60살, 몸 안 좋아"

"부부 공동 재판은 망신주기"

검찰 "중형 예상돼 도주 우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정 교수 측은 부부를 같은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망신주기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송인권 부장판사를 포함해 기존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교체된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이 이전 재판부에서 진행됐지만,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정 교수는 "제가 내일모레 60살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도 좋지 않다"며 "저한테 배려를 해준다면 과거 자료를 보는 등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어 "제 경우 13년 전 것들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면서 "보석을 허락해 주면 그 외 다른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공판이 연기되고, 재판부가 바뀌어 연기된 사이에 관련 참고인 조서를 읽어봤다"며 "조서를 보니 10년도 더 된 것들이라 대부분의 참고인 기억이 다르고, 제 기억과 다른 부분도 많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재판부가 정하는 것에 따르겠다. 위치추적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감수하겠다"면서 "방어권 보장과 검찰 기소권이 대립하는 이 사건에서는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구속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에 따라도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정 교수가 이 사건 관련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며 "(정 교수가) 핵심 관계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접촉해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확인된다.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만약 정 교수에게 보석이 허락될 경우 도주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전자발찌 착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은 보석 기각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조건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결정은 검찰과 변호인, 정 교수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심 "전자발찌 차겠다" 보석 호소…조국 재판 병합엔 반대(종합)

또 검찰은 정 교수 사건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며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에서도 정 교수가 딸 부정입학, 증거은닉 교사 등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인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실정"이라며 "소송 효율성과 실체적 진실, 피고인 이익 측면에서 볼 때 병합 심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겹친 기소 부분이 있는데 입시비리나 사모펀드 부분은 근거가 대단히 약하다"면서 "증거기록 전체를 봐도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공모로 기소했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연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걸 피하면서 재판할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피고인의 효율성을 위한다는데 저희 생각에 '망신주기'를 위한 것 아닌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두 사건을 모두 병합할지, 정 교수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병합할지, 아니면 아무 사건도 병합하지 않을지에 대해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1부와 협의해 다음 기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에 따른 이중기소 논란이 됐던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관련 두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핵심 증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신문을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