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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까지 검사 억제?' 인터넷 루머에 질본 "의사 판단으로 검사 가능"

등록 2020.03.29 16: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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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서 의사 글이라며 허위정보 유포

'의사 소견으로 검사 가능했던 내용 삭제?'

질본 "의사 판단 중요…증상 의심되면 검사"

어제 하루에만 6216건 진단 검사 이뤄져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9.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인터넷 등을 통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총선 전까지 못 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유포되자 방역 당국이 "의사가 판단해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며 바로 잡았다.

이날 일부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의사의 글이라며 '(정부가) 검사를 안하고 못하게 하고 있다.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검사를 하지 않는 근거로는 '이번에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이전에는 의사 소견에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컴퓨터 단층촬영)나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된다. 그냥 하려면 16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는 거짓이다.

정부의 가장 최신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7-3판'을 보면 조사대상 유증상자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지역 전파 국가 방문 후 유증상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유증상자 등과 함께 포함돼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지역사회 산발 사례가 의료기관의 신고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에는 진단검사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예전에는 해외 유입이라는 역학적 연관성을 가지고 많이 의심을 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의사들이 의심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며 "대표적인 중증질환인 폐렴을 예시로 들은 것이고 의사가 판단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역학적 소견이 있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확진 환자이거나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인 경우 진단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없는데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에 국한된다.

'정부가 검사를 못 하게 하고 있어 총선 전까지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이란 말은 통계 수치만으로도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오전 0시 현재 누적 검사 건수는 3만94141건으로 28일 0시 기준 3만87925건보다 6216건 늘었다. 그만큼 신규 검사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확진자도 전날보다 105명 늘어 9583명이 됐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카페와 사이트에서 '정부가 코로나 검사를 못 하게 하고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글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16만원이 부담되서 노인들은 검사를 거부한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정부가 검사를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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