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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중 사우나 들락날락' 60대 美입국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0.04.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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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조치 됐다가 또 나와서 체포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 나와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계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2020.04.08.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계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2020.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이탈하고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 귀가 조치 됐으나 또 다시 이탈한 A(68)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접촉자 발생 등 감염 위험성과 반복 이탈 여부 등 요건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A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A씨 이름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2시30분께 A씨 신병을 확보해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7시35분 송파구와 경찰에 의해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송파구는 A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시킬 예정이었으나, 만일 영장이 검찰에서도 청구돼 법원에서 발부한다면 구속수감될 수 있다.

한편 이날까지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 혐의로 27건을 입건해 28건을 수사했다.

또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속영장 신청 기준을 마련했다. ▲전염 위험성 ▲위반 은폐 여부 ▲이탈 반복성 ▲공무원 업무방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관리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고소고발을 따로 기다릴 필요 없이 이탈자가 발생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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