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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 류경식당 집단 탈북 종업원 가족 이의신청 각하

등록 2020.05.21 1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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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거주 가족 23명, 2017년 1월 이의신청 제기

韓 정부 "종업원들, 자유 제약 無…직접 낼 수 있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북한에서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지난 2016년 4월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은 국내 모처의 숙소로 향하는 모습이다. 2020.05.21. (사진=통일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북한에서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지난 2016년 4월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은 국내 모처의 숙소로 향하는 모습이다. 2020.05.21. (사진=통일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가족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종업원들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인권위의 결정 채택 문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016년 북한 음식점 종업원 집단 탈북과 관련해 종업원들의 북한 가족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이 문서는 18일 공개됐다.

2017년 1월19일 북한 평양에 거주하는 종업원 가족 23명은 딸들이 한국에 임의적으로 구금돼있다면서 인권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가족들은 한국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인권위는 종업원 가족들의 법률 대리인들이 인신보호령(habeas corpus)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 직계 가족으로부터 적절하게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봤다. 앞서 민변은 종업원들이 강제 수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국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했다. 법원이 청구를 각하했고 이는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인권위는 가족들의 대리인이 이의신청을 내기 전에 종업원들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 측 주장에 더 주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종업원들이 개인의 자유에 제약 없는 일반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고 싶었다면 직접 하거나 공인된 법적 대리인을 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종업원들이 2016년 8월 정착지원센터를 떠났고 인신보호 절차가 종료됐으며, 현재 한국에서 신체적 제약이 없는 일반 시민으로 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정보에 기초해, 종업원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4월7일 중국 내 북한 음식점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당시 20대 총선(13일) 엿새 전이어서 기획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종업원 12명을 데리고 탈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탈북하면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어겼다고 주장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북한은 "국정원이 조작한 집단적 유인 납치행위"라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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