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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길가던 여성 추행 혐의' 부장검사 직무정지

등록 2020.06.07 09: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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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법 따라 직무정지

길가던 여성 부적절 신체접촉 혐의

[부산=뉴시스] 지난 1일 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부산지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인 A씨가 한 여성의 뒤에서 양 손을 뻗어 여성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5일 공개됐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상=시민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지난 1일 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부산지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인 A씨가 한 여성의 뒤에서 양 손을 뻗어 여성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5일 공개됐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상=시민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한밤중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부산지검 소속 부장검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검 소속 A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두 달 간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21분께 부산진구 양정동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뒤에서 양손을 뻗어 어깨를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부장검사는 이 여성을 약 1㎞가량 뒤따른 것으로 알려졌고,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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