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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1조3720억 지방세입 지원

등록 2020.06.17 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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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조3047억, 지방세외수입 673억

행안부 "내달 지원 더 늘듯…647억 예상"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주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05.17.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주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05.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총 1조3720억원 규모의 지방세입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지원된 지방세입 건수는 893만3362건이다. 액수로 따지면 1조3719억87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분야 지원 규모는 661만3623건, 1조3047억2500만원이다.

납세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원이 2557건, 3289억300만원이었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기한 연장이 1566건(3096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처분 유예 등 징수유예는 906건(192억5800만원), 세무조사 연기는 85건 각각 이뤄졌다.

현재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주고 있다.

향후 과세될 지방세는 고지유예 및 분할고지를, 이미 고지된 경우에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이내 징수유예 해준다.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사례는 661만1066건, 9758억2200만원에 달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659만9341건(8603억83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가 1만1725건(1154억3900만원)이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1조3720억 지방세입 지원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5월에서 8월로 3개월 연장해주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납세자에 한해 4월에서 7월로 3개월 연장했다.

또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는231만9739건, 672억6200만원이 지원됐다.

징수유예 43만2309건(491억6600만원), 체납처분 유예 1110건(22억7800만원), 사용료 면제·감면 등 188만6320건(158억1800만원) 등이다.

다음달부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재산세와 주민세 등의 감면이 적용돼 지원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일정 기간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 지자체 123곳이 재정 여건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할 예정으로, 그 규모가 약 237억원으로 예상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향후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원 효과가 약 647억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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