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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적극행정 공무원에 특별승진·성과급 준다

등록 2020.07.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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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공무원은 징계 조치…6개월 더 승진 제한

올해 6대 중점과제 선정…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등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 10여명을 뽑아 승진이나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원격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중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과제 6건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행정을 말한다.

교육부는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일반 국민, 교육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점과제로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직업계고 지원과 취업 활성화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등 6가지를 정했다.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과제는 학교 여건에 따라 감염병 우려가 있는 학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의사 진단을 받은 학생·교직원만 등교를 중지했다면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으로 우려가 있을 때 등교를 중지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또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8월까지 한국형 원격교육 중장기 발전방안(가칭)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교육과정 총론에 고시할 예정이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상한 20%를 해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은 이달 중 개정한다. 12월에는 원격수업을 위한 공공플랫폼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10월 중 AI(인공지능) 교육 종합방안 등 선제적인 교육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관련 기준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등을 모두 추진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속 자격증 취득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기능사 자격시험을 2회 추가 시행하고 현장실습 기간을 4주에서 1~2주로 단축하거나 공공부문 고졸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직업계고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유도한다.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기존의 학교공간을 일부 또는 전면 개선하는 과제도 추진된다. 일부를 개선하는 영역단위는 600개교,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학교단위는 65개교가 올해 목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학교사업과 범교과 수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교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여명을 선발하고 10여명 이상에게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반대로 현장점검 또는 신고로 소극행정으로 지탄 받는 공무원이 나올 경우 주의·경고 조치는 물론 징계조치까지 실시한다. 징계가 확정되면 승진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한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3배 확대·개편한다. 또 격월로 정기 개최하거나 전문소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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