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캐리 람 "홍콩보안법, 자유와 권익 보장하는 관대한 법"

등록 2020.07.07 16:45: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권한 확대가 아닌 인권 보장 조치"

"보안법 위반 않으면 100% 언론자유 보장"

"전인대, 여론과 특구정부 입장 반영해"

[홍콩=AP/뉴시스] 7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람 장관은 “홍콩보안법은 엄격하지 않고 관대한 법"이라고 밝혔다. 2020.07.07

[홍콩=AP/뉴시스] 7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람 장관은 “홍콩보안법은 엄격하지 않고 관대한 법"이라고 밝혔다. 2020.07.07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보안법은 엄격하지 않고 관대하며 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7일 홍콩 밍바오와 중국 런민왕 등은 람 장관이 이날 행정회의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은 엄격하지 않고 관대한 법"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람 장관은 "법을 지키는 홍콩 시민이라면 보안법의 처벌을 받을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홍콩보안법은 ‘4가지 범죄(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만 처벌하기 때문에 실수로 처벌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콩보안법은 홍콩시민들이 누리는 인권과 자유를 약화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 시민들이 합법적인 자유와 권익을 누리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람 장관은 '홍콩보안법 제정은 일국양제(한 나라, 두가지 제도) 사망선고‘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일국양제는 장기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홍콩 멸망론'도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람 장관은 7일부터 시행되는 '홍콩보안법 43조 세부 규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에 대해 "세부규칙 제정은 경찰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정부가 발표한 43조 세부 규칙(7개조항)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조사 대상의 출국을 금지할수 있으며▲국가안보에 위해를 주는 재산을 동결 및 몰수할 수 있으며 ▲포털이나 소셜미디어에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외국이나 대만 정치적 조직이나 대리인을 상대로 홍콩내 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수 있고 ▲조사 대상에 대해 도청 및 감시할수 있으며 ▲ 자료나 증거를 요청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조치를 위반하면 10만홍콩달러(약 1541만원)의 벌금 또는 최고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보안법에 근거해 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외신 기자나 홍콩 기자들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구 정부는) 이들에게 100%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람 장관은 또 홍콩특구 정부가 보안법 제정 과정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하면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많은 홍콩인들의 의견을 듣고, 특구정부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