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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갈림길

등록 2020.07.24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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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1일 특수폭행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고의사고로 조사…살인미수 여부 계속 수사

[서울=뉴시스]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에 지난 22일 오후 4시 기준 71만4717명이 동의했다. 2020.07.22. (사진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갈무리)

[서울=뉴시스]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택시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에 지난 22일 오후 4시 기준 71만4717명이 동의했다. 2020.07.22. (사진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갈무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진행된다.

경찰은 특수폭행(고의사고)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논란이 됐던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이번에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를 이어가면서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 수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에 관한 내용으로, 강력팀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청원 동의자 수가 전날 오후 5시 기준 71만7213명일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당시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려고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응급차 기사 분이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했다.

작성자는 "응급차 기사가 재차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지만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건 처리가 먼저지 어딜 가느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을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게 아니냐'고도 했다"며 "심지어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서울동부지법 3층을 담당하는 환경관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법원은 "긴급성이 있어서 미루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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