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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직원도 코로나 확진…'소윤' 윤대진은 음성

등록 2020.08.24 16: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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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소속 실무관, 공용차량 업무

부원장 등 5명 밀접 접촉…금일 검사

전날 확진 소식에 총 17명 자가격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018년 11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사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0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018년 11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검사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법연수원 직원이 윤대진(56·사법연수원 25기) 부원장의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실무관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윤 부원장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오전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윤 부원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사법연수원 직원은 지난 22일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고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연수원의 행사 때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실무관으로 윤 부원장의 공용차량 운전까지 담당했다고 한다.

해당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전날 사법연수원은 윤 부원장 등 밀접 접촉자 5명을 모두 자가격리 하도록 했고, 이날 오전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또 2차 접촉자 12명에게도 자가격리 통보했다.

사법연수원은 이날 검사 결과 밀접 접촉자 5명 중 윤 부원장 등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지난 18일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의 집단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조기 퇴근한 뒤 19일 출근하지 않았다.

이어 자녀와 배우자가 음성 판정을 받자 다음 날인 20일부터 다시 출근했고, 자녀를 돌보는 모친이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자 22일 검사를 통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은 전날 확진자가 근무하던 사무실 층과 엘리베이터를 우선 방역했다. 또 사법연수원 전체에 대한 방역도 진행했다.

아울러 청사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회의 및 행사를 모두 연기하고, 전 교직원 교대 근무를 2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내 카페, 구내식당에 대한 외부인 개방 중단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대윤-소윤'으로 불리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진 윤 부원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수원지검장 자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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