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수사하는 검찰…"알릴 부분 공개하겠다"
10일 동부지검 공개심의위원회 개최해
중요사건 수사상황 공개할수 있는 제도
심의위 범위내 수사상황 일부 알리기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공개심의위를 개최하고 서씨 관련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심의위를 개최했다"면서 "이제 심의위 범위 내에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알리겠다"고 전했다.
공개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수사 상황을 공개할 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위원회다.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상황 등에 대해 공개심의위가 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3일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당시 국민의힘은 서씨에 대해서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면서 함께 고발했다.
현재 해당 수사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진행하고 있다. 형사1부는 최근 검사를 3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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