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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앞 소녀상은 불법이다" 고발장…경찰 조사중

등록 2020.09.23 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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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고발장 접수…경찰 조사 착수

경찰 "도로 위에 조형물 설치는 불법"

"도로법 위반·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조사"

강북구청 "조사 진행 중…공식입장 없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2020.08.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2020.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서울 강북구청 앞 소나무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상징 '평화의 소녀상'이 불법 조형물이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에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6월 '강북구청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불법 조형물'이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강북구청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도로에는 가로등 같은 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고, 소녀상 같은 조형물 설치는 불법"이라며 "도로법 위반 여부와 불법시설물을 방치한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6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될 당시 강북구청이 이를 허가하고 부지 확보 및 관리를 담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강북구청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강북구청의 설치 허가 등은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니다"라며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강북구청 측은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가 끝나야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전에 (소녀상 설치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서 구청 차원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관련 문서가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문서를 보지 못해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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