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 시행 후…"직장갑질 줄었지만 약자 괴롭힘 여전"
직장갑질119 출범 3주년 설문조사
"법 시행 후 괴롭힘 줄어"…56.9%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보다 늘어나
청년·여성 등 '약자'…"안 줄어" 높아
모욕·명예훼손과 부당지시 비율 높아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달 22~26일 사이 진행한 직장인 1000명 대상 '2020년 직장갑질 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56.9%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한 39.2%보다 17.7%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덕분에 괴롭힘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직장에서 상대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청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여성 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한 20대는 51.5%로, 50대 31.4%보다 20.1% 높게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50.8%)이 정규직(38%)보다 12.8% 높게 나타났고, 5인 미만 사업장(49%)이 300인 이상 사업장(35.6%)보다 13.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갑질 행위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에서 상대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청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여성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11.1(사진=직장갑질119 제공) [email protected]
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를 겪었다는 응답자는 총 36%였다.
이중 모욕·명예훼손과 부당지시 경험 비율이 각각 22%, 21.3%로 높게 나타났고, 폭행·폭언은 13%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을 물어본 결과,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용자' 25%, '비슷한 직급 동료' 14.2%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 6.9%,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 2.8%, '사용자의 친인척' 2.2%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관계인(제3자)이 가해자인 경우도 11.9%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직장 갑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응답"이라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87.6%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괴롭힘 행위자가 직원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해당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뉴시스]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갑질 행위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에서 상대적인 약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청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여성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11.1(사진=직장갑질119 제공) [email protected]
직장갑질119는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고, 신고 이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어 직장인 대부분이 그냥 참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면서 "처벌조항 신설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55세 직장인이고,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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