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7년 재수감…"건강하세요" vs "구속 축하"(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 2일 오후 구치소 도착
장제원 의원 등 측근도 구치소 인근 동행
"이명박" 연호하며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진보 성향 유튜버들, 인근서 "구속 축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검은색 검찰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구치소 앞에 모였다. 장제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은재 전 의원 등 측근 약 10여명이었고, 이들은 오후 2시32분께부터 구치소 정문에서 대기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2일 오후 구치소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이는 이들 중 일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도착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2020.11.02. [email protected]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택을 나서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후 오후 2시10분께 다시 검찰을 떠나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까지 검은색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나, 동부구치소로 갈 때는 검찰 수사차량으로 바꿔 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신원 및 건강 확인, 형집행장 제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됐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2일 오후 구치소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이 모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2. [email protected]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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