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다" 신천지 이만희 보석 호소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이 총회장은 4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내 수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재판장이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지난 9월18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보석을 청구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기각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천지 총회 본부에서 내부문서 관리 등 업무를 맡았던 행정서무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현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다른 재판부에서 신천지 총무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방역당국에 교인명단 등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총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하는 증언을 내놨다.
다음 재판은 9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 등은 대구교회 교인 132명 명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예배 참석자 명단, 중국교인의 국내 행적, 전체 교인명단, 전체 시설현황 등 각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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