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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종합)

등록 2020.11.12 1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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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과정서 주임검사 배제 의혹 보도"

"직무집행 정지 요청 땐 감찰부장 배제"

휴대폰 비밀번호 비협조 한동훈도 겨냥

한동훈 "헌법상 권리행사, 황당해" 입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꼭 대검 감찰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는 없지만, 추 장관은 해당 사건의 소관부서인 대검 감찰부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윤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이번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후 법무부 인사 조치가 없자, 대검은 지난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아직 공식 답변을 않고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는 독직폭행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감찰 조사가 끝난 뒤에야 결론 날 전망이다.

한편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는 한 검사장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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