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2심 유죄…"딸 정규직은 뇌물"
딸 정규직 전환, 국감 증인 무산한 혐의
1심 "합리적 의심 증명 되지 않아" 무죄
2심 "딸 채용 대가 뇌물수수한 것" 유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11일 오후 KT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11.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 "김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전 의원 딸의 경우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 뇌물수수 부분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전무와 김 전 상무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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