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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통과…목적 달성 배드파더스 "웹사이트 폐쇄"

등록 2020.12.09 1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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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압박 목적으로 얼굴·이름·직장 등 신상 공개

"신상공개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할 일"…역할 다해

법 개정 "진일보한 것" 평가…보완 필요한 점 제언도

[서울=뉴시스]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가 양육비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1.17(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서울=뉴시스]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가 양육비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1.17(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는 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그동안 신상을 공개했던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측이 "법이 시행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이 시행되는 내년 6~7월까지는 존속해야 하겠지만 신상공개가 원활하게 운영되면 배드파더스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사이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얼굴과 이름, 근무지 등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구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지만,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 배심원과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활동이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봤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은 국무회의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이르면 내년 6월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자녀나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어긴 경우 국가가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게 했다.

구 대표는 "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는 애초에 민간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할 일"이라면서 "양육비가 개인간의 채권으로만 여겨지는 인식을 깨기 위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시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동에 나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더 이상 사이트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배드파더스의 운영 방식을 놓고서 그간 '사적제재'라는 논란이 있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는 9일 국회 본회의. (사진제공=수원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는 9일 국회 본회의. (사진제공=수원시)

구 대표는 "저희는 법적 판결문을 기초로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운영했다"며 "채무자에게도 사전 통보를 한 뒤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를 보이면 시간을 주고, 문제가 해결되면 사이트에서 정보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일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자들이 감치 명령을 받아야만 형사처벌이나 출국금지가 가능한 채로 돼 있어서다.

구 대표는 "그동안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감치 판결을 받아도 불이익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양육비 지급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동은 단순한 개인간 채무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권과 관계된 범죄라는 점이 인정돼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고 나서 신상공개와 출국금지를 내리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채무자가 위장 전입을 해서 재판에 안 나오거나 서류를 안 받아버리면 감치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에서 주소지가 불분명해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은 게시판이나 신문에 이를 게시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구 대표는 "감치 명령에 공시송달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이 정착된 후로도 양육비 이행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구 대표는 "이 사이트를 유지하는 것이 운영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자원봉사자였던 제게도 고통이었다"며 "운영자들은 모두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자들은 신상이 공개돼 있지 않아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양육비 관련 활동은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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