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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 수령한 교사들

등록 2020.12.15 16: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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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진주 사립고 교사 27명 적발

퇴근시간 조작해 1~5월 1500만여 원 챙겨

학교법인은 중징계 등 요구에 버티다 수용

[창원=뉴시스]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A 사립고등학교 교사 27명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1500만 여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A 학교는 도교육청의 중징계 요구에 솜방망이 징계로 대응하다가 세 번째 만에 도교육청 징계 수위를 수용해 '제 식구 감싸기'가 심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 코너에 '00고 부정 지급 초과근무수당 환수 및 관련자 조치 요청'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에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조사에 나섰고,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분량의 CCTV 자료를 모두 확인해 비위행위를 적발했다.

A 학교에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만, 문제의 교사들은 오후 4시 반쯤 퇴근한 후 몇 시간이 지나 다시 학교로 돌아와 계속 근무한 것처럼 퇴근 시간을 허위로 기록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교사 27명이 5개월간 부당 수령한 금액은 1515만여 원에 이른다.

조사를 마친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명과 견책 6명, 감봉 3명 등 처분 요구 내용의 공문을 지난 8월 24일 A 학교로 보냈다.

하지만 A 학교 법인은 10월 27일 경고 6명, 견책 3명, 감봉 1월 1명의 징계 결정 내용을 보고했고, 교육청은 바로 다음 날 당초 요구안대로 징계하라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그러자 A 학교 법인은 재심의해 견책 4명, 경고 2명, 감봉 1월 2명, 견책 1명, 감봉 2월 1명으로 결정한 내용을 11월 18일 보내왔고, 교육청은 다음 날 원안 요청대로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A 학교 법인은 2차 재심의를 열어 교육청 요구대로 징계했고, 그 결과를 지난 11월 30일 보내왔다. 두 차례의 재심의 끝에 승복한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A 학교 사안과 관련, 학교장 포함 28명에 대해 부당수령 금액에 따라 정직1월 1명, 감봉1월 3명, 견책 6명(학교장 포함), 경고 11명, 주의 7명 등 신분상 처분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행정상 조치로 교사 27명에 대해 3개월간 시간외근무 금지 명령을 내리고, 시간외근무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적발된 교사 27명에 대한 재정상 조치로는 부당 수령한 시간외근무 수당 1515만여 원에 2배의 가산금을 더한 4547만여 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문제는 자칫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민이 신뢰하는 경남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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