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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5인 모임 금지' 핵심은 친목…가족 등 거주지 같으면 가능

등록 2020.12.21 16: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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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염에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 필요

주총·임금협상은 제외…시험·결혼·장례 해당 안돼

다중시설 2.5단계 기준 운영…5인 이상 금지 유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가 한산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2020.12.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가 한산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2020.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성탄절(12월25일), 연말연시에 송년회, 회식, 집들이 등 5인 이상 개인적인 친목모임은 할 수 없게 됐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치로 실내·외 모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 사람들 사이의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겨울철 감염 위험을 높이는 실내 밀집·밀접도를 낮춘다는 측면에서다.

사적모임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궁금증을 질의응답(Q&A)으로 살펴봤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된다. 시민들은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사적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2.5단계 수준(50명)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혀용된다. 결혼식·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가 되지 않는다.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나.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12월30일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나.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목적이 있어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다. 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 우선하겠다. 또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2월과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이다.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가.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다."

-정부·경기·인천과 협의한 것인가.

"그동안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대해 함께 검토해왔다.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3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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